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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시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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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압류 등 권리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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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중소기업관리단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16회   작성일Date 21-05-16 12:55

    본문

     

    - 자가사업장과 대표자(실제경영자,배우자포함)의 자가주택에 가압류,압류,가처분,경매신청 등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구 임차사업장의 경우에도 경매신청기입등기가 있는 경우 대출신처이 불가합니다.


    - 자가사업장과 대표자(실제경영자,배우자 포함)의 자가주택에 가압류,압류,가처분,경매신청등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제3자와 채권관계로 분쟁 중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 대표자가 제3자와 채권관계로 소송 중에 있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사업장 등이 압류되어 있으면 영업활동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다되어 기업의 미래가 불투영하게 됩니다.특히, 사업장에 대한 권리침해는 조업중단의 위헙에

    노출되는 것으로 기업의 존속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됨으로 대출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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