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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에도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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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중소기업관리단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95회   작성일Date 21-05-16 11:10

    본문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상태에서는 대출신청이 불가합니다.


    - 기업이 영업활동에서 수입되는 자금으로 기일내에 납부해야 하는 국세나 지방세가 체납 중에 있는 기업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써,자금사정의 악화는 생산 및 영업활동상의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기업의 수익구조가 취약하다은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상태에서는 대출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체납 세금을 전액 납부하여 신용상태가 회복되거나,징수유예를 받은 기업은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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